서울대, 고용부 ‘갑질 인정’에 “청소노동자 유족께 사과”

입력 2021-08-02 11:32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5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26일 숨진 채 발견됐던 서울 관악구 서울대 기숙사의 청소 노동자 휴게소 모습. 최현규 기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청소노동자가 사망한 지 한 달여 만에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했다.

오 총장은 2일 의견문을 내고 “고인과 유족, 그리고 피해 근로자 모든 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금주 내로 유족과 피해 근로자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 내용에 따라 충실히 이행방안을 준비해 성실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전반적인 근로환경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청소 노동자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극단적 선택 및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A씨 유족과 노동조합은 A씨를 비롯한 청소노동자들이 서울대 측의 군대식 업무 지시 및 과도한 노동 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청소노동자들이 필기시험과 회의용 복장 등을 강요당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노동부는 서울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즉시 개선하고 재방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