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공집 60대 여성, 법원 직원·경찰관 폭행··징역형

입력 2021-08-02 11:26

자신의 민원 상담을 해준 법원 직원을 폭행한데 이어 출동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가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5시45분쯤 제주지법에서 직원 B씨와 민원 상담 도중 갑자기 흥분해 "법원에서 더 잘 알 것 아니냐"며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날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발길질을 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