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일당 10여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40대 남성 B씨 등 1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수도권의 한 어린이집 내 원장실 앞 복도와 옥상 등에서 대마 13포기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인천시 남동구 갯벌 근처 공유수면 등에 기르던 대마를 이식하거나 새로 씨를 뿌려 최근까지도 재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고 인천대교를 통해 인천시 남동구~영종도 구간도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한 후 A씨와 함께 대마를 재배했거나 함께 대마를 흡연한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260g가량도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마약류 밀반입이 어려워지자 직접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 마약류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