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대마 재배한 일당 10여명 검거

입력 2021-08-02 11:24 수정 2021-08-02 13:26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재배한 일당이 붙잡혔다고 해양경찰청이 2일 밝혔다. 사진은 어린이집 원장실 앞에서 재배되던 대마. 해양경찰청 제공. 연합

어린이집 등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일당 10여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40대 남성 B씨 등 1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수도권의 한 어린이집 내 원장실 앞 복도와 옥상 등에서 대마 13포기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인천시 남동구 갯벌 근처 공유수면 등에 기르던 대마를 이식하거나 새로 씨를 뿌려 최근까지도 재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해안가 습지 등지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재배한 일당이 붙잡혔다고 해경이 2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물. 해양경찰청 제공. 연합

A씨는 지난 2월 15일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고 인천대교를 통해 인천시 남동구~영종도 구간도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한 후 A씨와 함께 대마를 재배했거나 함께 대마를 흡연한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260g가량도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마약류 밀반입이 어려워지자 직접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 마약류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