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또 대면예배…“200여명 모여”

입력 2021-08-02 04:02 수정 2021-08-02 04:0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이들은 방역당국으로부터 대면예배 금지 명령을 받고도 지난달 18일과 25일 그리고 1일 총 세 차례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본예배를 대면으로 진행했다. 교회 측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체온 검사와 명부 작성 등을 하고 교인들을 내부로 입장시켰다.

성북구와 경찰 관계자 10여명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자 오전 10시35분과 11시쯤 등 두 차례에 걸쳐 사랑제일교회 진입을 시도했다.

구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칙을 준수하고 계시는지 점검하러 왔으니 협조해 달라”고 했으나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회 측 이명규 변호사는 “우리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르고 있고, 오히려 추가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현장 점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교회로 진입하지 못한 성북구와 경찰 관계자들은 대면 예배 참석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교회 정문과 후문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30분가량 현장 채증을 벌였다.

구 관계자는 “200여명이 예배를 마치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설폐쇄 절차와는 별도로 2차 운영중단 명령 등 추가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성북구로부터 운영 중단(7월 22∼31일)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교회는 운영 중단 기간인 지난달 25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성북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면 예배를 했다는 이유로 시설을 폐쇄하는 행위를 멈추라”면서 “국가 상대 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앞서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열었다가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