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소마 결국 짐 싼다…日 외무성 ‘귀국명령’

입력 2021-08-01 19:32
일본 외무성은 1일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귀국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이 성적 발언으로 논란을 야기한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1일 귀국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주한일본대사관에 근무한 공사의 경우 거의 2년 주기로 인사 이동했다”면서 “소마 공사는 2019년 7월 한국에 부임해 2년이 지났고 그가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해당 기사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귀국 명령이 내려진 만큼 (소마 공사의) 출국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소마 공사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 직후 이뤄지는 인사라는 점에서 외교가에선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형태는 7~9월 정기인사를 계기로 한 교체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2월 ‘독도 망언’으로 논란이 됐던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일본대사도 그해 정기인사를 통해 교체됐다. 외교부가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 정부가 밝힐 사안”이라고 한 것도 공식 외교경로를 통해 전달된 게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소마 공사는 국내 한 언론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한·일 관계를 얘기하던 중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해당 발언은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일각에선 소마 공사를 ‘외교상 기피인물(PNG)’로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PNG로 지정되면 일정 시간 내에 해당 국가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방출을 의미한다.

한 시민단체가 소마 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경찰 수사도 시작됐다. 경찰은 소마 공사가 출국하기 전까지 면책특권 포기 여부를 묻는 등의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