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특채 계획 수립 전 실무자 반대는 ‘준비 행위’ 불과”

입력 2021-08-01 17:14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채용 계획 수립 이전에 있었던 공무원들의 반대는 ‘준비 행위’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의견서를 받아본 뒤 법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부해야 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지 주목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달 중 공수처에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중등교사 채용 업무 담당자에게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을 반대한 간부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담당자에게 채용 진행 상황 등을 직접 보고받으면서 심사위원 선정 등 채용 절차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 측은 의견서에 2018년 11월 중등교사 특별채용에 대한 기본 계획이 수립됐고, 같은 달 30일 채용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인사 담당자들의 반대 행위 등은 ‘준비 행위’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특별채용 결재라인인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의 반대는 채용을 본격 실행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채용 계획을 세우기 전까지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가공무원법 44조는 특정인이 선발되도록 시험 또는 임용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 측은 그러나 채용 내정자가 없었고 심사위원 선정을 비롯한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조 교육감은 특채에 이견을 보인 부교육감 등 인사 담당자들이 결재 라인에서 빠진 것도 담당자들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공수처는 의견서를 받아본 뒤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중등교사 특별채용 감사를 진행한 뒤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에 이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결정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에는 법조계에서 “공수처가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는 말도 나왔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권남용죄는 공수처가 새롭게 인지한 사건이고, 감사원은 강제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