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예고한 새 광고규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법률서비스 플랫폼과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변협 간부와 기자가 플랫폼 비방 목적의 허위 보도를 했다며 피소될 정도로 플랫폼 업체와 변협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새 규정이 적용되고 변호사 징계가 현실화되면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의 개정된 광고규정은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공포된 해당 규정에는 플랫폼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만큼 새 규정이 시행되면 변협은 이를 근거로 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지난달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개정된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변협에 징계 요청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플랫폼 상에서 허위 및 과장 광고로 변호사법을 위반한 회원 500여명에 대한 징계요청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 지난 3개월간 변호사단체와 법률서비스 플랫폼은 총력전을 펼쳐왔다. 변협이 “플랫폼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광고 규정을 바꾸자 대표적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해당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그러자 변협은 “온라인상의 신종 브로커 행위 등을 근절하겠다”며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개설로 맞불을 놨다. 양쪽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갈등 전선 자체가 확장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로톡이 변호사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얻어냈고, 국회에서는 플랫폼 등의 변호사 업무 광고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에는 로톡이 변협 간부와 기자를 경찰에 고소하는 일도 벌어졌다. 변협 간부인 A변호사가 기자와 공모해 ‘로톡을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사무장이 응대한다’는 허위 기사를 제작했으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변호사 사무실의 일반 전화번호로 연결해놓고는 로톡 서비스를 이용한 것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며 “(전화가) 사무장의 법률상담으로 연결된다는 외관을 연출해 서비스 신뢰도를 하락시켰다”고 말했다.
변협의 변호사 징계가 현실화되면 또 다른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징계를 받게 된 변호사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로톡 측은 플랫폼 이용 변호사가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변협이 새 광고규정을 공포한 이후 로톡에서 탈퇴했던 한 변호사는 “괜한 마음고생을 하기 싫어 탈퇴하긴 했지만 실제로 변협이 징계까지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