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보험사기 등 제주를 무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돈을 편취한 경제 사범들이 경찰의 특별단속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화금용·사이버·취업·전세·보험 사기 등 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430건에 221명을 검거하고 이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A씨(31)는 온라인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14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B씨(36)는 관광객 등을 상대로 렌터카 또는 숙박업소를 예약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3명으로부터 1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C씨(55) 등 16명은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뒤 카드 매출 전표를 허위로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61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검거됐다.
D씨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 약 2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사범 90명을 검거해 1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올해 2월 신설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피해금 추적·회수에 나서 보이스피싱 등 11건의 범죄에서 발생한 피해금 30억3000만원을 몰수·추징해 환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사기 범죄로 또 다른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