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른바 ‘벌떼입찰’ 꼼수를 부리려던 시공능력순위 50위내 한 중견 건설사를 단속해 9개의 가짜건설사를 자진 폐업신청을 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1~3월 2020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용지 낙찰 건설사 3곳을 대상으로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무실·기술인력·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살핀 결과, 그 중 하나가 중견 건설사 A사가 운영하는 가짜건설사임이 드러났다.
A건설사 본사 사무실에는 하자보수팀만 근무하고 있었고, 같은 층에 9개 가짜건설사의 텅 빈 사무실이 함께 위치한 것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A건설사의 직원을 서류상 해당 9개 사 직원으로 채용돼 있었다.
A건설사는 도의 정밀한 조사에 더 이상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올해 7월 9곳 모두를 폐업 신청했다.
도는 가짜건설사 직원이 본사에서 근무한다는 점에 대해 기술인 경력증 대여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토부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사는 물론 모기업까지 처벌하는 근거도 확보했다.
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가짜건설사를 동원하는 편법이 만연하고 있다.
이에 도는 추첨제 택지공급에서 벌떼입찰 등 가짜건설사를 걸러내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시범조사와 함께 이재명 지사 명의로 “지방정부에도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법령개정 건의 서한문을 국회 국토위에 전달했다.
이에 화답해 문정복 국회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8일자로 발의한 상태이다.
동시에 국토부, LH와의 협의를 추진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수용으로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는 물론 제도정비 등을 통해 가짜 건설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 발주공사 낙찰 대상자를 조사, 193개 건설사를 적발 161개 사를 행정처분 했다.
수원=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