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고 불법영업…잡고 보니 닷새 전 단속된 그곳

입력 2021-07-30 12:10 수정 2021-07-30 13:23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산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하던 유흥업소 등이 잇따라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한 노래주점은 경찰에 단속된 지 불과 닷새 만에 또다시 영업에 나섰다가 재차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일 부산 부산진구 모 노래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15명 등 모두 17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2시40분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한 노래주점에 모이거나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노래주점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 업소 정문과 후문 도주로 등을 차단하고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술을 마시고 있던 현장을 적발했다.

이 노래주점은 지난 25일에도 출입문을 잠근 채 손님 11명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노래주점 출입문은 잠겨 있었지만,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불법 영업하는 것을 눈치챘던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오후 11시 40분쯤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한 음식점이 영업을 하는 것을 적발해 업주와 손님 등 8명을 단속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9시40분쯤 북구 덕천동에 있는 한 홀덤펍이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을 하다가 업주와 손님 등 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집합금지 등으로 영업을 중지해야 하는 업소가 이를 상습적으로 어기고 몰래 영업에 나선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달 초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이 발효되면서 운영 시간 위반에 대해 처벌이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고 업주는 물론 손님들까지 형사처벌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범행해도 가중처벌하지 않고 해당 법으로는 벌금형 외 다른 처벌 근거도 없다 보니, 최대 300만원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유흥업소 업주 사이에서는 차라리 벌금을 물고 영업을 하겠다는 말이 나온다.

경찰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부산지역 유흥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 거리두기 4단계 고심…피서 풍선효과 '우려'

이달 중순부터 하루 확진자 수 최고치 기록을 연일 갈아치웠던 부산시는 이번 주 들어 소폭 하향 곡선을 그리며 100명대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통해 지역 내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4단계가 발효 중인 수도권 관광객이 즐겨 찾을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은 사상 첫 세자릿수를 기록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107→116→118→110명이 나왔다.

확진자 10명 중 2명은 감염원이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사례란 것도 우려된다. 지난 21~27일 한 주간 감염경로 조사 중인 사례는 131건이며 전체 확진자의 18.7%였다. 부산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확산세에 더해 감염원 불명 사례가 많다는 것은 그 지역 무증상 감염 확진자가 여기저기 존재하며 집단감염 위험이 높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변이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다수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더욱 긴장하고 있다. 특히 변이바이러스 종류가 감염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진 델타형 변이 감염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에 부산시는 4단계 격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의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시한인 다음 달 8일까지임을 고려해 그 이전 단계에서 4단계 격상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부산은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37명 이상일 때 4단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부산은 4단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4단계 격상 결정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격상할 수 없고, 중대본이 직접 최고단계를 결정한다.

시민단체는 4단계 격상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변이주 검출률이 50.5%로 나타났고 감염원 불명 사례 비율도 매우 높다”면서 “인접한 김해시가 이미 4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3단계로 놔두는 것은 중대본과 부산시의 ‘고집’”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