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한다

입력 2021-07-30 10:50
손실보상은 10월 말 지급 방침
긴급자금대출도 신속 가동


정부가 다음 달 17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사전절차를 마치고 8월 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 중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신속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긴급자금대출 등 ‘소상공인 지원 3종자금’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 코로나19 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4조2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최근 4차 대유행 등에 따른 손실 보상은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정부는 손실보상법 시행되는 10월 8일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10월 말에는 손실보상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총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신속 가동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한 저신용 소상공인이면 기존보다 0.4%포인트 인하된 1.5%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2차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2000억원 확대했다. 임차료 융자의 한도도 2000만원까지 기존보다 두 배 늘어났다. 임차료 융자자금은 총 3조8000억원 규모다. 중·저신용자 대상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신설됐다. 이 차관은 “금융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