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침을 어기고 접대부를 고용한 유흥시설에서 불법 영업과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2)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을 운영하며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코로나19 2차 유행이 번지던 상황이어서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영업할 수 없도록 제한조치됐다.
A씨는 이를 어기고 호객꾼과 접대부 등을 고용해 번화가를 오가던 손님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영업장 간판 불을 끄고 있다가 호객꾼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벌어들인 금액만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시 단속을 통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이 업소를 적발하고 방 안에서 손님과 접대부 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이뤄진 사실까지 확인했다.
영업장을 찾아온 남성 50여명과 접대부 4명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최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하는 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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