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좌회전하다 5명 사상자 낸 트럭기사 검찰 송치

입력 2021-07-30 08:53

전북 전주의 한 도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승용차를 충돌, 5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화물트럭 기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61)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4시05분쯤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안덕원지하차도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14t 화물트럭으로 B군(19)이 운전한 벨로스터 차량을 들이받아 10대 4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큰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하다가 아중호수 쪽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승용차를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와 B군 모두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