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월 2일부터 일반음식점 불법영업 집중 수사

입력 2021-07-29 22:14 수정 2021-07-29 22:37

경기도가 8월 2일부터 6일까지 도내 일반음식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차원으로, 일부 업소가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란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080, 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124개 업소에 대해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하는 영업행위,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유흥 접객하는 행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행위 등이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하는 영업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의 경우 영업자에게 15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위생법,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