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태계의 허파’ 곶자왈의 면적이 조정된다.
제주도는 곶자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 제주 곶자왈을 당초 106㎢에서 6.5㎢ 감소한 99.5㎢로 재설정해 보호지역 지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곶자왈지대 36.4㎢가 새롭게 포함되고, 기존에 포함됐으나 현장조사 결과 비곶자왈지대로 분류되는 43.0㎢는 제외했다.
신규로 포함된 지역은 파호이호이 용암지대와 전이형 용암지대에 형성된 곶자왈 지대다. 과거에는 아아 용암지대만 곶자왈로 인정했지만 관련 연구가 재정립되면서 곶자왈 지대 규정 범위가 넓어졌다.
곶자왈에서 제외된 지역은 도내 7개 곶자왈지대 경계지대 16.1㎢와 한라산 연결 수림지대 인접지 26.9㎢다.
조정된 전체 곶자왈지대 99.5㎢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사유지 매입 등 보전관리방안이 추진된다. 도는 보전가치와 훼손 정도에 따라 곶자왈보호지역 35.6㎢, 관리지역 32.4㎢, 원형훼손지역 31.5㎢로 나눴다. 구역별로는 △안덕(11.9㎢) △안덕-한경-대정-한림(39.2㎢) △애월(1.9㎢) △조천(15.9㎢) △구좌-조천(24.4㎢) △구좌(4.3㎢) △성산(1.9㎢) 등 7곳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호지역 설정안을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한편 용역진은 이번 용역에서 곶자왈을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지질지형의 토대 위에 자연적인 고유식생이 생성돼 형성된 곳’으로 정의했다. 또 곶자왈의 경계를 ‘화산 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 우세 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 기원의 용암류 유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곶자왈 지대’로 명명했다.
곶자왈 정의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곶자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오는 하반기 관련 용역을 모두 마무리하고 곶자왈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향후 단계별 곶자왈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