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시끄럽다’며 한국인 재소자 폭행…중국인 4명 징역형

입력 2021-07-29 17:28

인천 한 구치소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한국인 재소자를 집단폭행한 중국인 재소자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윤민욱)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중국 국적 A씨(3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B씨(31)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2일 오전 9시20분쯤 인천구치소에서 같은 실에 머물던 동료 수감자 C씨(41)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C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로 C씨의 목을 감싸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 등은 쓰러진 C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구타하거나 얼굴을 여러 번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으로 C씨는 눈 부위 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 등이 공동으로 구치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C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C씨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중하고, C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며 “A씨는 국내에서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B씨 등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