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실시한 교회에 관할구청이 10일간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29일 은평제일교회 측이 “은평구청이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내린 10일간의 운영 중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이 대상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앞서 서울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침에 따라 종교시설의 대면예배를 금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이 조치에 대해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수용 인원의 10%만 참석하게 한다면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은평제일교회는 지난 18일 200여명의 교인들이 모인 대면예배를 강행했고, 교인 등 총 473명이 서울시 등 합동점검단에 적발됐다. 이에 은평구청은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교회 운영을 중단하라”고 지난 21일 명령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폐쇄 조치가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은평제일교회 측은 이에 반발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운영중단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은평제일교회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 결정으로 은평제일교회는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운영 중단 처분이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