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에 꽃게 불법 포획한 어선 적발

입력 2021-07-29 15:53
자료사진 <해경 제공>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금어기 어종인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2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포획금지 기간인데도 꽃게를 잡는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여수해경 경비정이 출동해 현장에서 어선 A호를 붙잡았다.

해경은 A호의 어창에 불법 포획한 것으로 보이는 꽃게 10㎏를 확인하고, 선장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꽃게는 금어기인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를 제외하면 1년 내내 어획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어선들도 해당 어종의 금어기 기간을 피해 다른 어종을 포획해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포획 채취가 금지되는 어종을 평소 잘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금어기에 잡히거나 금지된 크기보다 작은 어종이 잡힐 경우는 다시 놓아주어야 한다"면서 "금어기 및 금지체장 준수는 수산자원 보호의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