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취소소송 제기

입력 2021-07-29 15:19
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29일 뒤늦게 공개됐다. 이는 박 전 시장 유족 측의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법률대리하기로 한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서 관련 내용을 밝히면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이날 “박 전 시장의 부인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내가 소송대리를 맡으려 한다”며 “국가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를 위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정 변호사는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하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퉈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어제 나는 희한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여성계(특히 특정 여대 출신들)는 전혀 상이한 개념인 성희롱을 성폭력의 일종으로 보고 있고, 그런 개념혼동은 1991년 설립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라며 “아마 설립 당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다루고자 하는 사건(성폭력사건)의 범주를 여성의 성적 피해 전반으로 가능한 넓게 잡으려고 성희롱도 그에 포함시키게 된 모양인데. 그렇다면 단체 이름을 ‘한국성피해상담소’로 지었어야 옳았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설립자이자 초대 소장이 현 국가인권위원장인 최영애씨인데, 국가인권위는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여 (당사자인 박 시장 측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함에도) 박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려서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이들을 경악시켰다”며 “참고로 피해자 여성을 돕고 있는 여성계 인사들과 변호사들 모두가 직접 간접적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관계된 사람들이고 최 위원장은 성폭력상담소의 대모 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국가인권위의 위와 같은 무리한 결정 강행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와 별도로 정치권 등에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며 비판하고 있는 사자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언급한 중앙 일간지 기자를 조만간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기자가 두 가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하며 유족들을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2차 가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라며 “박 시장의 사망으로 피해자 여성의 고소는 수사가 중단되고 종결되었고, 당사자 일방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체진실을 파악할 수 없음에도 A 기자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허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