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생체크카드 미리 충전하고 할인 혜택 받으세요’
광주광역시는 상생체크카드 운영방식이 8월부터 바뀐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월 50만원 한도에서 광주상생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연결 계좌에서 결제 후 10%를 환급받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상생카드가 발행된 이후 지난 7월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전 구매(충전)행위를 의무화해 운영방식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상생카드는 해당 법률이 생기기 전인 2019년 3월 출시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8월1일부터는 광주상생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전 필수적으로 충전절차를 거쳐야 한다. 충전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10% 할인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국세, 지방세, 대학 등록금, 4대 보험료 등 일부 결제도 불가능해진다.
충전은 보유하고 있는 상생체크카드에 최대 50만원을 충전하면 계좌에서 45만원이 결제되는 선 할인방식이다.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광주은행 영업점, 인터넷 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충전할 수 있다.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메뉴화면에서 카드메뉴→지역화폐메뉴를 선택하면 등록되어 있는 체크카드 번호를 확인해 충전할 수 있다. 스마트뱅킹에서는 전체메뉴에서 카드메뉴 중 광주상생체크카드 충전등록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영업점 방문과 인터넷 뱅킹 충전은 8월 1일부터, 스마트 뱅킹 서비스는 8월 16일부터 가능하다.
시는 새로운 충전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 체크카드의 가상계좌에 충전금이 남아있는 경우 7월30일까지 모든 잔액을 본 계좌로 환불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체크카드 가상계좌는 사용할 수 없다.
일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국세, 지방세, 대학등록금, 4대 보험료 등의 결제도 불가능해진다.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안정대책으로 선보인 광주상생카드는 체크·선불 카드 2종류로 동네밀착형 지역화폐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대형 백화점과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주지역 9만여개 가맹점에서 10% 특별할인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 정영화 민생경제과장은 “광주상생체크카드 사용방식 변경되면서 이전보다 일부 불편하겠지만 법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상생카드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