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강력 대처

입력 2021-07-29 11:04 수정 2021-07-29 17:48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특별 점검반을 운영을 통해 무관용 대응 등 불법행위 완전 근절에 나선다.

경기도는 29일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성훈 건설국장 공동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이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 하거나 하천 사유화 등 위법행위 재발의 조짐이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 조치해달라”고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특히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계곡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잠시라도 빈틈을 파고들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 지휘를 강화하여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 도는 올 여름 성수기인 7~8월 6가지 대책을 중점 추진해 지속 가능한 청정 계곡·하천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도-시·군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시설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예외없이 즉시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취하고, 감독책임이 있는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 부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징계할 방침이다.

현재 3개반으로 운영 중이었던 점검반을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 점검반’으로 강화해 평일 3개반 주말 11개반으로 편성한다. 특별 점검반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계곡을 중심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가동한다.

하천·계곡 내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최고 수위의 강력 대응을 추진하며, 방역지침 준수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도민 홍보 활동 또한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사유지인 식당내부 진입로를 통해 하천이용을 유도하는 등 ‘사유화’가 발생한 하천·계곡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와 하천 접근로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해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 등 벌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하천법상 하천감시 권한을 민간 하천 감시원까지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청정 계곡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도민 품에 돌아온 깨끗한 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해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청정계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하천에 불법행위에 대해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된 사항은 관계공무원 문책, 적발업소 형사고발 등 최고수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