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업자에게 돈 받은 前총리비서실 협력관 ‘집유’

입력 2021-07-29 07:03

풍력발전 업자에게 청탁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전 국무총리 비서실 민관행정협력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9일 풍력발전 업자로부터 환경 관련 민원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경북 청송 일대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한 B씨에게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잘 나오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발전사업 예정지에 생태 1급지가 포함돼 환경영향평가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 민관행정협력관으로 재직한 A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