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기간에 성추행…육군 장성 구속기소

입력 2021-07-29 00:20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소속 부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국방부 직할부대의 현역 육군 장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27일 A 준장을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강요미수, 성폭력 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준장은 지난달 말 부하 직원들과 회식 후 노래방에 가서 피해 여성과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20분쯤 피해자가 해당 부대 성 고충 상담관을 통해 신고했으며, 오후 6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다.

A 준장은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30일 오후 10시50분쯤 보직 해임됐다. 군 장성이 성범죄 혐의로 적발된 것은 2018년 7월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해군 준장 이후 3년 만이다.

특히 이 사건은 국방부가 정한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6월 3∼30일)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의 성폭력 근절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향후 가해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이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일벌백계해 군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