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후배 폭행,성기 촬영·협박한 고교생 퇴학은 적법”

입력 2021-07-29 00:07 수정 2021-07-29 00:07
국민일보DB

기분이 좋지 않다며 후배들을 폭행하고, 입막음하기 위해 이들의 성기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고등학생이 학교 측의 퇴학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 측은 미성년자임을 고려하더라도 가해 행위의 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계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도 내 한 고교 3학년이었던 A씨는 2019년 12월 7일 오전 1시20분쯤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며 1학년 후배 3명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가둔 후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는 폭행 후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피해자들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성기 사진을 찍었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폭행 사실을 말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일을 알게 된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같은 달 23일 A씨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했고, 퇴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A씨는 학교 측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재학 중 운동선수로 활약하며 학교의 명예를 높인 점, 형사사건에서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퇴학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씨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이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목적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1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미성년자였음을 고려하더라도 가해행위의 정도나 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학생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임을 고려했을 때 퇴학 처분은 적절한 징계수단이었다고 밝혔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당시 졸업이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점과 퇴학 처분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형사사건 판결 선고 무렵에 이르러서야 합의했고, 행정처분이 위법한지는 처분이 있을 때의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처분 무렵 학사일정이 거의 마무리돼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으로는 합당한 징계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며 “졸업이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퇴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