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데려다준 구급대원에 “왜 만져”…폭행혐의 20대 벌금

입력 2021-07-28 18:34
뉴시스

술에 취한 20대가 자신을 응급실에 데려다준 구급대원들에게 “왜 만지냐”며 폭행한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은 최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종로구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자신을 차에서 내리려는 구급대원들을 향해 “왜 만지냐”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구급대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구급대원들은 김씨가 다리 부위에 피를 흘린다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었다. 이들은 김씨를 구급차에 실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고 하차시키다 폭행을 당한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2017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급활동 중인 소방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하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27일 항소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