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진행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10대가 잘못된 합격 문구를 본 뒤 주변에 합격 사실을 알렸다가 최종 탈락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28일 부산시교육청과 유족에 따르면 19살 A 군은 부산시교육청이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시설 건축직 9급 시험에 응시했다.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최종 면접까지 마친 A 군은 지난 26일 자신의 시험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합격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를 보고선 가족과 주변에 합격을 알렸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시교육청을 방문해 ‘행정적 실수’였다는 설명을 듣고 귀가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합격자 발표 때 10분가량 불합격자들에게도 ‘합격’ 문구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2시쯤 A군 유족 10여명은 장례를 치르던 중 시교육청을 항의 방문 한 뒤 오전 4시 15분께 귀가했다.
유족들은 이 시험에서 탈락한 학생에게 ‘합격 축하’ 메시지가 뜨게 만든 행정의 실수가 원인이라며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선발과 관련해 안타까운 사안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시험 탈락자에게 ‘합격 축하’…공시생 극단적 선택
입력 2021-07-28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