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인앱 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구글 공짜뉴스 방지법’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를 국내 법망에 포함해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은 광고수익 배분 방식으로 뉴스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구글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구글 법인 소재지가 해외이기 때문에 국내 신문법상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구글이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를 협상하는데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며 구글에 5억 유로(약 68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렸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해 7월 EU의 저작권 지침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 역시 지난 2월 구글과 페이스북이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 협상을 의무화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 등은 구글이 뉴스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자사 서비스에 포함해 무단으로 게재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정당한 대가 지급에 대한 제도 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 제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