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실신하도록 폭행…30대 男, 항소심서 형량 가중

입력 2021-07-28 17:32
국민일보DB

대화 도중 화가 났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실신할 때까지 폭행하고 차에 태우려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이 가중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경남 지역에 사는 여자친구 B씨의 아파트 안 도로에서 B씨를 폭행해 실신에 이르게 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억지로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대화하다가 “이젠 돌아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씨 뺨을 때리고, B씨가 넘어지자 발로 10여 차례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했다.

심하게 폭행을 당한 B씨는 실신했고, 안와 골절과 비골 골절 등으로 전치 60일의 상처를 입었다. 또 이로인해 시력 저하, 후각장애 등을 얻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이어가던 A씨는 주민들이 보지 못하도록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끌고가 억지로 태우려 했다. 그러나 B씨가 차 문을 잡고 완강히 버텨 실패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 달전 쯤 B씨가 자신의 음주운전을 말리자 화가 난다며 B씨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파손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랑이하던 중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했고,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추가 범행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폭행으로 시력 저하, 후각장애 등을 얻게 된 점을 보면 원심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