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콩’ 밀수로 관세차익 노린 유통업자 덜미

입력 2021-07-29 10:00 수정 2021-07-29 10:00
중국산 검은콩을 볶은 콩으로 밀수한 농산물 유통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

중국산 검은콩을 볶은 콩으로 속여 대규모로 들여온 농산물 유통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콩이나 녹두처럼 관세율이 높은 중국산 농산물을 볶는 등 가공하면 관세가 94%가량 줄어든다는 점을 악용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콩으로 관세 차익을 챙기려던 농산물 유통업자 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487%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중국산 검은콩을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31.5%)이 적용되는 볶은 콩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국산 검은콩 85t(시가 7억7000만원어치)을 볶은 콩으로 신고해 여러 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이 중 62.5t(시가 5억7000만원어치)을 수입 통관 과정에서 적발해 압수했다.

중국산 검은콩을 볶은 콩으로 밀수한 농산물 유통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의 감시를 피하고자 검은콩 밀수에 앞서 실제 소량의 볶은 콩을 수입해 식약청의 검사를 통과했다. 이후 검은콩을 대량으로 들여오면서 볶은 콩 공정 사진과 가공 공정도 등을 허위 제출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중국 보따리상에 의한 농산물 반입이 막히자, 일반 수입화물을 이용한 농산물 불법 반입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유사한 농산물 밀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