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기계 끼임사고 사망 1년에 약 100명… 전국 일제 단속

입력 2021-07-28 16:34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 시내 한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고용부 제공

정부가 지난해에만 100명 가까운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끼임사고’ 위험 사업장 단속에 착수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위험 기계·설비 등에 끼어 사망한 노동자는 9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고 사망자 882명 중 11.1%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제조업에서만 끼임사고로 60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가 2016~2019년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272건을 분석해보니 방호장치가 없거나 해제된 상태에서 작업·정비를 하다가 가동 중인 기계장치에 끼어 사고 나는 비중이 절반(52.6%)을 넘었다. 기계 전원을 차단하고 내부에 들어가 점검·수리하던 중 외부 작업자가 이를 모르고 기계를 조작하다가 숨지는 사고는 10.7%에 달했다.

지난해 2월에는 충남 예산군 A사업장에서 사출성형기 내부 슬라이드 코어를 점검하던 중 사출성형기의 게이트 가드가 작동하면서 내부에 있던 작업자가 금형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또 지난 5월에는 경남 함안군 B작업장에서 작업자가 선반의 절삭 날 교체 작업을 위해 산업용 로봇 팔이 움직이는 공간 내부로 들어가 보수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작동된 기계 로봇의 팔과 선반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이날 고용부는 노동자 끼임사고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전국 제조업 사업장 3000여곳을 점검했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1800여명과 전국 500여개 민간 재해예방 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안경덕 고용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의 끼임사고 위험요인을 찾고 사업주·노동자에게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감독관들은 원동기·회전축 등 끼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가동 중인 기계·기구에 노동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살폈다. 정비나 보수작업 시 기계의 운전 정지, 에너지원을 차단하는지도 점검했다. 이 밖에 노동자가 정비·보수 중인 기계를 조작할 수 없도록 기동장치에 잠금 조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키는지도 감독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