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보공개 처분 착오 시 행정기관이 소송 비용 부담”

입력 2021-07-28 15:06

갖고 있지 않은 정보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당 관청이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관세청 서울세관에서 근무하던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 소송을 각하하면서도 소송비용은 대통령비서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송 결과와 별개로 대통령비서실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면서 통지한 사유에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2018년 5월 감사원 등에 ‘관세청 국고농단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관세청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국고손실을 제보했다. A씨는 이 무렵 대통령 비서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에 근무하는 지인에게도 사본을 전달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월 대통령비서실에 감찰 조사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거부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의 신청이 기각되자 관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 비서실 측은 원고가 감사청구서 등 문서 사본 전달한 것을 사실이나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마무리했고,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감찰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청구한 조사 내용과 결과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보유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것과 별개로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원고의 청구에 신속히 응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임이 명백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원고의 입장에서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