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상태에서 모텔 주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연천의 한 모텔에서 모텔 주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씨는 2시간가량 본드를 흡입한 뒤 환각 상태에서 모텔 복도에 있는 화분을 부쉈다. 이에 모텔 주인이 항의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그는 환각물질을 흡입해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 안의 CCTV로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빠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였다”며 심신 미약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전에도 본드흡입과 폭행 등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2015년 재물손괴죄를, 2018년엔 폭행죄를 저질러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 2019년에도 환각물질흡입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환각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이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의 끔찍한 공격으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 또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폭력·환각물질 흡입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5일 만에 또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뒤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