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역에서 참문어 포획이 당분간 금지된다.
제주도는 참문어 자원 보호를 위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46일간 참문어 포획·채취를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관계기관과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제주 연안에서 참문어 산란이 가장 많은 8월을 중심으로 금어기를 설정했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참문어는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 주로 서식한다. 2009년까지 1만t이상 생산됐으나 이후 생산량이 급감하자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참문어 금어기를 신설했다.
올해 처음 적용되는 개정 시행령은 시·도지사가 참문어의 산란기인 6월을 전후해 5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양홍식 해양수산국장은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 기간이 올해 처음 도입되는 만큼 혼란 방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금지 기간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