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성적 행위에 비유해 파문을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외교관 면책특권에 따라 공소 제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경찰은 일단 고발이 들어온 만큼 수사 부서를 배당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한 시민단체가 소마 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권 조정 후 신설된 서울경찰청 산하 직속 수사 부서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보다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마 공사는 지난 15일 한 언론과의 오찬에서 한·일 관계를 주제로 이야기하다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총괄공사는 대사관 내 2인자로 꼽힌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이틀 뒤 보도자료를 통해 “대화 중 보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결코 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으며, 소마 공사가 간담 상대인 기자에게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하고 철회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특히 해당 발언은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불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참석을 한·일 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으려 했으나 소마 공사의 발언 이후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면서 마음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산연대’는 지난 19일 소마 공사를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해당 단체는 “외교관이라는 자가 주재국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면서 ‘마스터베이션’, 자위행위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에 모멸감을 느낀다”며 “소마 공사가 면책특권을 주장할 것이 분명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를 받들어 고발한다.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이 소마 공사의 위법행위를 조사한다고 해도 형사처벌로 연결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르면 대사관의 2인자 격인 총괄공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관에게는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면책특권은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해당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 앞서 의류매장 직원을 폭행해 논란이 됐던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면책특권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