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출범한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개선 TF’가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모델 개발, 범정부 TF 구성 제안 건의 등 관련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등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고용주(농민대표)와 외국인노동자들이 참여한 현장 방문·회의, 시군 외국인복지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과 함께한 전문가 회의 등 총 9차례의 회의를 열어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군 및 읍면동과 협력해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관련법 위반이 48%에 달하는 등 관련법 개정 등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도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난방시설 미흡, 전기안전진단 미이행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숙소들을 대상으로 개선점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데 힘썼다.
특히, 지난 3~6월에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농민과 외국인노동자가 상생 할 수 있는 ‘경기도형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 모델개발 연구’를 진행, 3개 유형의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안했다.
외국인 노동자 다수 분포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거주시설을 짓는 ‘거점형’, 농장 인근에 조립주택을 설립해 경제성·확장성을 높인 ‘직주근접형’, 농어촌 내 빈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빈건물 활용형’ 등 농가의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모델을 만드는데 주력했다.
도는 이 같은 모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농장주(고용주), 외국인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사회적 합의와 역할분담,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도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해 이 같은 방안이 더 큰 범위 안에서 논의되고 사회적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이 마련되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문상담가를 활용한 현장 상담 기능 강화, 외국노동자 및 고용주 대상 ‘노동법률 교육’ 신규 추진, 올해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방안 연구’ 추진 등 외국인노동자 지원정책 마련과 개선방안에 힘쓴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은 국적과 인종, 언어의 차별 없이 모두가 존중될 때 실현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