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의 학교폭력 피해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가해자로 분류된 동급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광주 한 고교 재학생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달 29일 광산구 어등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동급생 A군(17)을 장기간 때리고 괴롭히며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A군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자로 입건된 동급생은 모두 11명이다.
A군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19분쯤 광산구 어등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이 숨지기 직전 작성한 편지에는 학교폭력을 당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지난해 교실에서 기절할 때까지 목이 졸리는 A군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 사망 전 남긴 편지 등을 근거로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유가족 신고를 접수해 A군 사망 배경에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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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