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에 위치한 산책로에 사냥개 6마리가 갑자기 등장해 산책 중이던 행인 2명을 물어뜯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산책로에서 60대와 40대 여성을 공격한 사냥개들의 견주 A씨(66)를 관리소홀로 인한 중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7일 전했다.
견주 A씨는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 6마리를 산책시키며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아 행인 두 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쯤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배수펌프장 주변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던 그레이 하운드 등 사냥개 6마리를 입마개와 목줄도 없이 풀어둔 채 산책을 시켰다.
이 과정에서 사냥개들은 산책로에서 걷고 있던 B씨(67)와 C씨(42)에게 떼로 달려들었고 머리와 얼굴, 목 등을 물며 공격했다.
당시 A씨는 10~20m쯤 뒤에서 경운기를 타고 개들을 뒤따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견주 A씨는 사고를 확인한 후 경운기에서 내려 사냥개들을 말렸지만 이미 B씨와 C씨는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모녀지간으로 알려진 B씨와 C씨는 현재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마치고 치료중에 있으나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남양주 개물림 사고를 비롯해 유사한 사고가 자주 일어나면서 동물보호법 개정과 견주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현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다섯 종으로 한정돼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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