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경기 용인시의 곰 사육농장에서 탈출했던 반달가슴곰이 처음부터 한 마리였던 것으로 최종 파악됐다. 당초 농장에서 탈출한 곰은 두 마리로 언급됐고 한 마리는 탈출 직후 발견·사살됐으나 나머지 한 마리의 행방은 20일째 묘연한 상태였다.
2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곰 농장 압수수색에 들어간 경찰은 전날 농장주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농장을 탈출한 곰은 처음부터 한 마리”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용인시에는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쯤 용인시 이동읍에 위치한 A씨의 곰 사육농장에서 태어난 지 3년된 수컷 반달가슴곰 2마리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용인시와 환경부등 관계기관은 곧바로 수색에 나섰고 같은 날 12시 50분쯤 농장에서 1㎞가량 떨어진 숙명여대 연수원 뒤 야산에서 곰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했다.
나머지 한 마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당시 A씨가 ‘탈출한 곰은 두 마리’라고 줄곧 진술해 시와 국립공원공단 소속 수의사, 연구원 등 약 10여명은 20일간 농장 주변에 대한 순찰을 계속해왔다. A씨가 사실을 털어놓음에 따라 이 수색단은 현재 전원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A씨는 농장에서 곰 20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이번 곰 탈출 사고 발생 직전에 한 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축 등의 이유로 사육 중인 곰의 수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곧바로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감춘 채 불법 도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 압수수색에 들어간 경찰은 A씨의 농장 내 냉동창고에서 곰 가죽 등 사체 일부를 발견해 이 곰이 불법 도축된 곰인지 여부를 파악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0마리가 있던 A씨 농장에는 탈출했다 사살된 1마리와 도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1마리, 최근 다른 곳으로 옮겨간 1마리를 빼고 현재 17마리가 있다”며 “A씨가 처음에 두 마리가 탈출했다고 진술한 이유,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거짓 진술을 한 A씨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