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열차 승무원에게 1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부은 손님이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27일 YTN에 따르면 최근 수서에서 광주로 가던 SRT 열차 안에서 50대 승객 A씨가 마스크를 손에 든 채 큰소리로 통화를 했다. 승무원이 제지했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끄럽게 통화를 이어갔다.
A씨의 난동은 목적지인 익산역에 내릴 때까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A씨 때문에 다른 승객들은 자리를 옮기기까지 했다.
당시 같은 열차에 탑승했던 목격자는 “(승무원이 A씨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A씨는) 고성이나 욕설을 하면서 직원한테 ‘네 이름이 뭐냐’고 시비를 거시더라”고 매체에 전했다.
출동한 철도경찰은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 통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그러나 “마스크 쓰라 해서 썼고 전화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며 고성을 내질렀다. 통고 처분을 인정하느냐는 철도경찰의 확인에도 “뭘 인정하나. 못 한다”며 끝끝내 반발했다.
전신영 SRT 객실장은 “많은 승객을 모시고 다니는데 안 쓴 분들 한 분 한 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마스크 착용을 꼭 좀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