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팔아줄께요” 父 속이고 1억4천 빼돌려…‘불효막심’ 40대 집유

입력 2021-07-27 18:04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사진. 국민일보DB

감귤 판매사업을 하는 아버지에게 인터넷으로 감귤을 팔아주겠다고 속인 뒤 수익금 1억 4000여만원을 빼돌린 40대 아들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버지 소유의 감귤을 아내 명의의 인터넷 사이트 쇼핑몰에서 판매하자고 제안한 후 총 67회에 걸쳐 1억4627만여원에 달하는 감귤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친족 간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해 약간의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