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유산 분쟁…동생 살해 혐의 형 구속기소

입력 2021-07-27 18:04
국민일보DB

검찰이 30대 후반 지적장애인 동생 B씨(38)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44)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앞서 동생이 사라졌다고 실종신고를 했었는데 수사 결과 40억원 가량의 상속분쟁 때문에 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27일 A씨를 살인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쯤 동생에게 술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한 후 수면제(향정신성의약품)를 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잠에 빠진 동생을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생을 살해한 후 경찰에 ‘동생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고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이 CCTV를 토대로 동생의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드러났다. A씨는 신고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동생 몸에서 수면제가 검출됐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후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여러 지인들에게 수면제를 요구한 사실, 수면제를 약으로 속여서 먹인 사실 등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가 상속재산으로 인한 동생과의 분쟁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부모 사망으로 상속재산 중 대부분을 상속받았다. 하지만 이후 선임된 동생의 후견인(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자 상속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동생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초기단계의 강제수사 방향을 비롯해 송치 후 보완수사 사항에 대해 검‧경이 함께 협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