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동거설에 휩싸였던 검사 출신 양모 변호사는 27일 “사적관계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양 변호사의 모친을 인터뷰해 김씨와의 동거설을 사실로 보도한 열린공감tv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양 변호사 등 가족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모씨와 어떠한 사적관계도 없었고, 김모씨의 아크로비스타 306호 취득에도 관여된 바 전혀 없다”며 “기자가 의도를 가지고 유도한 것이며, (모친은) 무슨 질문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종의 횡설수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은 이날 양 변호사 모친과의 인터뷰를 근거로 ‘양 전 검사와 김건희씨의 동거설’이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등으로 양 변호사와 김씨의 동거설이 불거졌고, 김씨 측은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인격 말살 수준의 악의적 오보”
양 변호사 측은 “열린공감tv 등은 94세 노모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도 모자라 ‘점을 보러 왔다’며 거짓말로 접근하고 원하는 답을 질문에 넣어 유도했다”며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94세 고령에 거의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귀가 어두어 가족에게도 동문서답하는 등 정신상태가 치매기가 있어 온전치 못해 가족들의 간호를 오랫동안 받아왔던 노모에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채 유도된 답변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양 변호사 측은 또 “이번 행위로 충격받은 어머니는 몸져누우셨고, 가족들도 기가 막히고 비열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이하 가족들을 대표하여 반드시 법에서 정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캠프도 입장을 내 “고령의 노인을 속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열한 거짓 기사를 낸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캠프는 “양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한 것은 취재윤리를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패륜 취재’이자 심각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양 변호사와 불륜 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양 변호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