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노총 원주집회 두고 “원주시,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말라”

입력 2021-07-27 17:50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 유독 집회에만 4단계 기준을 적용해 금지한 강원도 원주시에 대해 “기본권을 제한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30일 원주 집회를 1인 시위로 이어갈 방침이다.

인권위는 공공운수노조가 ‘집회를 금지한 것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집회 제한은) 기본권 제한”이라고 27일 표명했다. 헌법재판소 판례, 유엔 기준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원주시의 방침이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 22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다음 날 결의대회를 예고하자 집회 기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해 4단계를 적용했다. 4단계에선 1인 시위만 허용된다. 이에 노조는 “원주시가 평등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양경수(왼쪽)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7.3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인권위는 긴급구제 조치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긴급구제 조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긴급구제 조치는 생명권, 건강권, 물적 증거 인멸, 집회·시위의 시의성과 같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긴급구제 신청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진정사건에 대해선 별도의 조사·심의를 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오는 30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에 집결하는 대신 전국 각지에서 1000여명이 각각 1인 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일 전국노동자대회 전후로 불거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책임론과 관련해 김부겸 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김 총리는 (집회 참가자 중 확진된) 3명에 대한 정확한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7·3 대회가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원인인 듯 오인할 수 있는 발언으로 민주노총 죽이기의 포문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7일 긴급 입장문 내고 7·3대회 참가자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밝히며 참가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요청한 바 있다. 집회 참가자 4700여명 중 음식점에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난 3명 제외한 나머지는 전원 음성 판정받았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