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임대사업 위한 기존주택 131호 매입

입력 2021-07-27 17:25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임대사업에 활용할 주택을 매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 물량은 131호로 서류 심사와 현지 실태 조사 후 매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매입 대상 주택은 제주도 전역의 다가구 주택, 다중 주택, 공동 주택이다.

일반주택 동지역의 경우 건령 15년 이하 주택으로 호당 매입가격상한액 1억4800만원 이내, 읍‧면지역의 경우 건령 10년 이하 주택으로 호당 매입가격상한액 1억1800만원이다.

청년주택은 동지역만 해당되며 건령 15년 이하 주택으로 호당 매입가격상한액 1억200만원 이내 주택으로 제한된다.

접수 기간은 8월 2일부터 20일까지다. 개발공사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개발공사는 올해 기존주택 200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69호를 매입했다.

매입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저소득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30%수준으로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자격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