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시설서 허위 화재 비상벨…입소자 대피 소동

입력 2021-07-27 17:23 수정 2021-07-27 17:24

코로나19 확진자 등 감염병 환자는 지정된 격리 시설을 벗어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그렇다면 지정된 격리 장소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코로나19 치료시설에서 화재 비상벨이 울려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7일 경남권제2생활치료센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6분쯤 양산에 있는 해당 센터 4층에서 화재 비상벨이 울렸다.

이 비상벨은 입소자 A(40대) 씨가 센터에서 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벨을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입소자 수십 명이 급히 대피했다.

센터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후 A씨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해당 센터는 부산·울산·경남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시설로, 현재 부산 확진자 128명을 포함한 260여명이 입소해있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