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간 男교사만 부장 보직 준 학교…인권위 “성차별”

입력 2021-07-27 17:07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부장교사 보직에 30년 가까이 남성 교사만 임명한 한 사립중학교의 관행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A중학교장에게 부장 보직 임명 시 여교사와 남교사 간 성비를 고려하도록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학교 교사인 진정인은 남성 교사에게만 부장 보직을 부여하는 등 남성 중심적으로 학교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중학교에서 여성 교사가 부장 교직에 임명된 경우는 약 30년간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중학교는 1905년 설립된 남자중학교로, 여성 교사가 부임한 것은 1992년이 처음이다.

학교 측은 1992년부터 부임한 여성 교사는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아 부장 보직을 맡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부장 보직은 승진 개념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 데다가 요즘 교사들이 부장 보직을 선호하지 않아 여성 교사에게 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 교사는 단 한번도 부장 보직을 받은 적이 없고, 여성 교사보다 부임 시기가 늦은 남성 교사가 부장에 임명됐다”며 “교사 경력을 이유로 여성 교사를 임명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장 보직을 맡는다는 것은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직으로 승진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며 “여성 교사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그와 같은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2018년부터 A중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역시 남성 교사로만 구성돼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