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개인이 전기판매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는 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 도시 환경에 접목하는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사업의 실증단계에서 추진되지만 사업이 안정화될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많은 제주지역의 재생에너지 불용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스마트 커뮤니티 타운 및 스마트 허브 기반 에너지 공유·거래 서비스’ 과제를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안건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앞으로 최장 6년 간 제주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민간 공유·거래와 관련한 혁신 서비스를 실증하게 된다.
제주도가 제출한 ‘에너지 공유·거래 서비스 사업’은 도가 지난 3월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핵심 사업이다.
내년 5월까지 에너지 저장장치와 충전 시설이 갖춰진 에너지 커뮤니티 5개소를 설치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시설을 통해 만들어진 전기를 저장한 뒤 전력거래소와 같은 기존의 전기 판매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에너지를 판매하게 된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은 많지만 수요가 적어 에너지 단가가 낮은 시간대에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고 시설비를 투자한 민간 기업에 돌아갈 약간의 수익을 덧붙여 낮은 단가에 전기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마을 주민과 전기차 소유자 등의 소비자들은 에너지 커뮤니티에서 기존 요금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구입할 수 있다.
사업단은 에너지 커뮤니티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 현행 도내 개방형 전기차 충전요금(kWh당 250원)보다 100원 낮은 150원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단은 이 같은 재생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최근 대두되고 있는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출력제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주목하고 있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개인 간 전력 거래와 전력 거래 요금제를 실현하고 주민의 전기차 충전 비용 부담을 줄여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많은 제주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수용량을 초과해 발전기 가동을 인위적으로 멈추는 출력제한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에서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설비는 435㎿, 풍력 발전설비 295㎿다. 제주지역 총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보급률)은 2011년 4.9%에서 2020년 19%까지 확대됐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