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3만원 늘어 지원금 못 받아” 소상공인 ‘한숨’

입력 2021-07-27 14:23 수정 2021-07-27 14:54
국민일보DB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지금까지 총 다섯 번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 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 사이에서 “소득 한 푼도 없이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만,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7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나라님께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인천 남동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나라에서 곳간의 문을 열었지만, 진짜로 어렵고 힘든 자영업자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A씨는 2019년 9월 말 사업장 이전을 한 뒤 4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져 직격탄을 맞았다고 했다.

그는 “여자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렵고 힘들게 장만한 가게”라며 “버티고 견디면 손님이 늘어날 거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끝은 보이지 않고 있다. 델타 변이 확산 장기화로 인해 생활비는 바닥난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나라에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해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저는 4차에 이어 5차 지원금도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코로나 시기에 매장을 열어 소득이 적은 사업장은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출도 매출 나름”이라며 “하반기에 매출이 13만6000원이 올랐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A씨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매출액은 453만5000원, 하반기 매출액은 467만1000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저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매출 변동을 이유로 지원금을 받는다. 그런데 저는 소득이 한 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매출 감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금을 못 받는다. 이건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 매출이 천만원도 안 된다. 임대료만 연 840만원이다. 공과금을 제외하면 진짜로 소득이 한 푼도 없다”며 “생활비조차 나오지 않는 사업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울면서 자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더는 버틸 수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15%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은행으로부터 대출 원금을 상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그동안 생활비가 없어 코로나 대출금으로 생활을 이어왔다. 지금은 대출받은 돈도 바닥났다”며 당장에 생활비가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원금 상환을 하고 이자를 감당할지 긴 한숨만 나오고 숨이 콱콱 막힌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왔다. 나라님분들! 아이들과 먹고살 수 있도록 제발 저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세요”라고 호소했다.

한편 A씨의 아들도 이날 온라인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리며 “최근 건물 주인 부부가 미용실에 찾아와 어머니에게 가겟세를 올리겠다고 난리를 피웠다”며 “그 일로 며칠 밤을 우시다 용기를 내 청원을 올리신 것”이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국민청원이 개인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서도 “어머니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쓰셨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내달 1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 방역조치 기간(장단기)과 매출 규모(8000만원·2억원·4억원)에 따라 차등을 둬 100만~20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액이 10~20%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일괄적으로 50만원을 받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