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74·무직)씨가 15일 만에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검거팀은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씨를 검거했다.
인천지검은 서울북부지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난 7월 12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 조건으로 부착된 전자장치를 훼손 후 도주한 함바 브로커 유씨를 이날 오전 10시쯤 경남 사천시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에 대한 진정서 제공 대가로 경쟁 후보자로부터 함바식당 수주를 받거나 수주 약속을 받아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죄를 저질렀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2014년 3월 울산시 중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 A씨로부터 8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1억원을 주면 식당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권도 넘기겠다”고 A씨를 속였다.
앞서 유씨는 무소속 윤상현(58) 의원이 연루된 ‘총선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눈이 실명할 위기일 정도로 건강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다”며 보석을 신청해 지난 4월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과 구속 기간을 고려했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반드시 전자발찌를 몸에 부착해야 하며 각자의 자택으로 주거지가 제한된 상태에서 법정 출석 외 외출은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병 확보하려 했으나 유씨는 집행을 연기해달라며 불응했고, 지난 12일 오후 3시7분쯤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잠적했다.
유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하자 인천지법은 지난 13일 유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으며 검찰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검거팀을 꾸리고 추적했다.
검찰관계자는 “피고인의 별건 사기죄의 형 집행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과 원활한 정보공유 및 역할 분담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피고인을 추적해 검거한 것”이라며 “인천지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씨를 인천구치소에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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