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관을 사칭하며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과거에도 성범죄로 장기간 수감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5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하고,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유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경찰관으로 속이고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채팅 앱으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한 유씨는 당시 12세 미성년자에게 경찰 신분증과 테이저건 등을 보여주며 경찰관으로 속인 뒤 성폭행했다. 그는 2019년 12월에는 17세 미성년자를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유씨는 피해자들에게 테이저건·권총이나, 경찰 신분증으로 보이는 물건을 들이대며 ‘이거에 한 번 맞으면 바로 기절한다’, ‘경찰서로 가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경찰관으로 속여 협박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씨는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경찰서 주변을 지나며 위협했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유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경찰관 사칭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작위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고 일관적인 점, 성폭행 전후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 서로 접점이 없는 피해자들이 비슷한 성폭행 피해를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유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경찰의 소환 통지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성폭력 범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는 등 두 차례 처벌 전력을 참고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